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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전세 사기 피해 지원금 목록- 2024년 10월

by 보조금24 알리미 | 2024. 10. 21.

어찌보면 서민의 전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세금을 사기로 날렸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어떤 대책이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 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정부 지원금
전세사기 정부 지원금

 

목차

  1.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2.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3.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4.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5.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7.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8.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9.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격 요건이 맞는지 상세내용을 조회해서 확인 하시고, 꼭 피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소송수행비용」 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12.15~2025.07.25

 

상세내용조회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09.06~2025.07.25

 

상세내용조회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09.06~2025.07.25

 

상세내용조회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09.06~2025.07.25

 

상세내용조회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서비스요약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09.30~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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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비스요약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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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서비스요약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월세(최대 48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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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서비스요약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09.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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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소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요약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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