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전세 사기 피해 지원금 목록- 2024년 10월
어찌보면 서민의 전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세금을 사기로 날렸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어떤 대책이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 되고자 합니다.
목차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격 요건이 맞는지 상세내용을 조회해서 확인 하시고, 꼭 피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소송수행비용」 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12.15~2025.07.25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09.06~2025.07.25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09.06~2025.07.25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비스요약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3.09.06~2025.07.25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서비스요약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요건 : ①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②2023. 6. ~ 2024. 6. 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 한함
○ 지원제외 : ①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②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③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09.30~2024.10.31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비스요약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서비스요약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월세(최대 48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서비스요약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원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09.01~2024.12.3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소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요약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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